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고마운개개비236
고마운개개비236

양도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A아파트를 18년 2월취득

B아파트를 19년 2월취득


그리고 A아파트를 23년 6월에 매도했습니다.

두 곳 전부 비조정지역인데

양도세가 없는 조건이 있을까요?


A아파트 토지등기는 19년 9월인데

그거랑 관련지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요건을 츙족한 종전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이 대하여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으나 질문 내용만으로 보면 비과세 여지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2주택자의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 종전 주택을 매도한 경우, 종전주택에 대하여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년이 지나서 매도하였으므로 비과세 조건은 없습니다.


    19년9월에 등기가 된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2주택비과세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합니다

    기준이 주택건물이기 때문에 부수토지는 비과세에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양도했으므로 A주택은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