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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생쥐5
매끈한생쥐523.10.10

1가구 A주택 B분양권 상황인데 B분양권 매도 후 A주택 매도할 경우 양도세?

A주택 취득: 20년 4월

B분양권 취득: 21년 4월

B분양권 매도: 23년 6월

상황입니다. A주택을 23년 10월에 매도하면 양도세가 발생하나요? 주변에서 들리는 말로는 B분양권을 매도한 시점 이후부터 2년(25년6월)이 지나야 비과세가 된다고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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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01.01. 이후 1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된 이후에 1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1분양권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니다.

    이 경우 1분양권을 양도한 이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시점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종전 분양권 양도일자와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리셋되는 법이 개정되어 현재 보유기간 기산일은 나머지 주택을 매도한 후 1주택이 된 날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A)의 취득일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재기산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등의 비과세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