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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셰퍼드26121.04.13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A 주택 18.01.25

B주택 20.06.25(잔금) 20.08.15(등기)

A 주택 언제까지 매도해야 비과세 인가요?

A 주택 매도 후 B 주택은 2년 보유 후 매도 시 비과세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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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B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인 20.06.25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에서 주택의 소재지와 금액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하고자 하실 경우 123요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B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서(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시 거주기간 2년 요건 추가)

    B주택 취득 후 '3년'이내에 A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때, A, B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A주택은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고

    B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A주택 매도 후 B주택을 처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은 B주택 취득시점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