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격리 기간동안 외부활동(외출)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의심자의 경우 2주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하는데 정부의 권유에도 답답하다는 이유로 외부활동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분명 정부에서 자가격리를 하라고 하지만 안지키는 청개구리가 꼭 있을 것 같네요. 범죄와는 다른 법규가 적용될 것 같은데 한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될텐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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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자의 경우 2주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하는데 정부의 권유에도 답답하다는 이유로 외부활동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분명 정부에서 자가격리를 하라고 하지만 안지키는 청개구리가 꼭 있을 것 같네요. 범죄와는 다른 법규가 적용될 것 같은데 한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될텐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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