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기간동안 외부활동(외출)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0. 02. 20. 16:56

의심자의 경우 2주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하는데 정부의 권유에도 답답하다는 이유로 외부활동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분명 정부에서 자가격리를 하라고 하지만 안지키는 청개구리가 꼭 있을 것 같네요. 범죄와는 다른 법규가 적용될 것 같은데 한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될텐데.. 걱정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자 있는 사람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자가격리를 거부하고 외부활동을 한다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2020. 02. 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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