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인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지역가입자)가 세대주로 되어있고 가족이 아닌 세대원중 한명이 저번달에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서 저한테 건보료가 평소보다 약7배 가량 청구가 되었더라구요.근데 세대원도 건보료를 내고있다고 하고 원래 이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대원이 질문자님 세대에 같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같이 되어 있으면 소득 합산되어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 따로 되어 있어야 각각 납부됩니다. 세대원이 '별도 세대로 지역가입'되어 있는지, 아니면 '세대주(질문자님) 세대의 지역가입자'로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건보공단(1577-1000)에 문의하면 바로 확인해줍니다.
세대원이 같은 세대로 되어 있으면 세대주 1인 명의로 합산 고지되고 (세대원은 따로 납부 안 함) 세대원이 별도 세대로 되어 있으면 각각 따로 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부과되는데요. 즉 세대주와 세대원 전체의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합산해서 보험료가 산정되는 것입니다. 세대원이 퇴직을 해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게 되면 그 사람의 소득과 재산이 세대 전체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세대주에게 청구되구요. 세대원이 별도로 납부하더라도 전체 금액이 세대주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세대원이 납부하고 있어도 세대주에게 청구된 금액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족이 아닌 세대원이라면 별도 세대로 분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분리되면 각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어서 부담이 줄어듭니다. 만약에 자택이 아닌 월세인데 자택 기준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과다하게 반영되었거나 오류가 있다면 공단에 이의 신청을 통해 조정 요청이 가능한데요. 저는 월세 계약할 때 서류를 제출하고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세대원이 다른 가족의 직장가입자 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면 지역가입자 전환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같은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성원 중 누군가가 지역가입자 전환이 된다면 이는 세대주의 건강보험료가 증가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거주지를 살고 있다고 한다면 세대원 모두의 자산을 고려되어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되니 이 부분에서 직장가입자 구성원의 세대분리 독립이 될수 있는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