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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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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주문했는데 세금계산서를 1월에 끊어준다고 합니다. 기장자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12월 말에 물건을 주문했고, 실제로 비용이 발생한 시점은 12월인데, 공급업체가 세금계산서를 1월에 발행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12월 기장에 반영해야 하는지, 아니면 1월에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기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매입세액 공제 시기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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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발급일이 아닌 작성일자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일자가 12월이면 12월에 반영하시면 되고,

    작성일자가 1월이면 1월에 반영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1월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1월에 부가가치세 공제 및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이며 문제도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