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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박식한비단벌레54
박식한비단벌레54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다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선 신고를 안하나요?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을 안하고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만 작성하고 신고를 마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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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소득이 있는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1년간의 종합소득에 대해서 정산신고 해야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정산 신고 시 소득공제 신고서도 작성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이 합산되는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을 불러와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인 경우 납부하고 (-)인 경우 환급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반드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진행중 이시라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체크하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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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