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라고 문자가 왔는데요??
작년에 4월까지 자영업 하면서 수입금액이 3000정도 발생 하였고 이후에 쉬다가 10월부터 월 100만원 정도 받는 알바를 시작했어요...
그 중간에 이혼을 하였구요..~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대상자라고 종소세 신고 이후 신고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이런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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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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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거주자인 개인에게 연간 소득 합계액이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
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 이어야 하고,
2) 본인 및 가구원의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적금, 유가증건, 콘도 및 골프회원권 등의
재산가액 합계액이 2억원 미망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세무서에서는 적격
여부 검토후 적정한 경우 근로장려금을 일정액 범위내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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