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개선하여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에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서민들의 세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편안에서는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 방식을 도입하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제도 개선을 위해 상속공제액 인상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행 상속공제액은 5억 원 수준이지만, 이를 7억 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상속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등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