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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3.07.29

외상매출금, 매출채권, 받을 어음........??

외상매출금, 매출채권, 미수금, 받을 어음 같은 채권의 권리가 있는데...

웬지 받지못할듯한 대손상각비가 발생할듯하여...

조취를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근저당설정이라던지....????

요즘은 어음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다 현금방식 즉 T/T 방식으로 거래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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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지 못하여 향후 대손이 예상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대손이 확정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적요,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시 대손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거래처에서 근저당 설정에 대한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 근저당 설정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 정부에 등록된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미수채권에 대한 추심 등의 절차 및

    추심을 공식적으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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