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 매출채권, 받을 어음........??
외상매출금, 매출채권, 미수금, 받을 어음 같은 채권의 권리가 있는데...
웬지 받지못할듯한 대손상각비가 발생할듯하여...
조취를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근저당설정이라던지....????
요즘은 어음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다 현금방식 즉 T/T 방식으로 거래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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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지 못하여 향후 대손이 예상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대손이 확정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적요,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시 대손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거래처에서 근저당 설정에 대한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 근저당 설정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 정부에 등록된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미수채권에 대한 추심 등의 절차 및
추심을 공식적으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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