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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이 있는 경우, 현금정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인건가요???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협의회에서 탈퇴한 반대채권자와 같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이 있는 경우, 현금정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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