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비학원 강사 민원처리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IT 국비를 들은지 어느덧 5달이 다되어가는데요.
국비학원강사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것에 대해서 민원을 넣으려고 합니다.
학원 강의 자체는 사실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 사람이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왕따를 조장시키는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다른 수강생이 화장실을 갔다오면 기다려 주는데 저는 그러건 말건 수업을 진행하질 않나 알려달라고 하면 아예 대놓고 무시하거나 다른 수강생한테 물어보라고 할 정도입니다.
솔직히 이 사람이 왜 나한테만 이러는건지도 모르겟고 딱히 수업에 지장이 가는 행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한달남았으니까 그냥 참고 수료후에 민원을 넣을 생각인데요.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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