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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아리따운청가뢰88
아리따운청가뢰88

경품으로받은현금에서22%제세공과금 공과금을 뗀다는데

22%제세공과금 공과금환급받을수 있다는데 어떻게하면되나요?

증권사 거래 이벤트로 받는건데

분리과세라는 것도 몰라서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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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품으로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허나 선택적으로 종합과세로 신고가 가능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타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에 해당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연간 소득에 따라 환급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추가납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