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품으로받은현금에서22%제세공과금 공과금을 뗀다는데
22%제세공과금 공과금환급받을수 있다는데 어떻게하면되나요?
증권사 거래 이벤트로 받는건데
분리과세라는 것도 몰라서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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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품으로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허나 선택적으로 종합과세로 신고가 가능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타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에 해당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연간 소득에 따라 환급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추가납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