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가게는 일반인에게 이전이나 매매가 안되는 것인가요?

로또가게는 일반인에게 이전이나 매매가 안되는 것인가요?

글자 그대로 가정주부들이 하기에는 좋은 지업같은데

허가 조건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자 등이 되어야 한다는데

그런 조건이 아닌 일반인이 이전이나 매매절차 등을 통해서는

할 수 없는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로또(동행복권) 판매권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양도, 매매, 명의변경이 불가능합니다.

    ​1. 명의변경 및 타인 양도 불가 이유

    ​로또 판매권은 국가(복권위원회)가 정해진 자격 요건을 갖춘 개인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개인 맞춤형 승인 자격입니다.

    • ​제3자 양도 금지: 로또 판매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판매권을 양도, 양수, 임대, 매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계약 해지 대상: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판매인 계약이 해지(취소)됩니다.

    ​2. 예외적인 '지위 승계' 범위

    ​로또 판매권은 매매가 불가능하지만, 판매자가 사망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일부 특수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가족 간 지위 승계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승계 가능 범위: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 등 법으로 정해진 일부 유족

    • ​조건: 승계받는 유족 역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정한 일정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편의점 등에서의 '로또 포함 매매' 주의사항

    ​간혹 부동산이나 창업 시장에서 "로또 판매권 포함 편의점/슈퍼 매매"라는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는 기존 판매자가 명의를 그대로 두고 실제 운영만 매수자에게 넘기는 형태(명의대여 또는 편법 위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동행복권의 암행 점검이나 제보 등으로 적발될 경우 판매권이 즉시 박탈되며, 권리금이나 매매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법적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절대 주의하셔야 합니다.

    ​4. 로또 판매점이 되고 싶다면?

    ​일반인이 로또 판매점을 운영하려면 매매나 이전을 통한 방식이 아니라, 매년 동행복권에서 진행하는 '복권판매인 모집 공고'에 직접 신청하여 당첨되어야 합니다.

    • ​신청 자격: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우선 선발 및 차상위계층 등 요건 충족자

    • ​선발 방식: 자격 검증 후 추첨을 통해 선발 됩니다

    채택된 답변
  •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들은 정보로는, 아무나에게 로또 장사를 할수잇도록 주어지는 것이 아닌, 알고 잇으신 것 처럼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자 등의 사람들에게만 권한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잇어여.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고 그냥 편법은 존재할 수 잇을 것 같기는 한데, 위험할 거 같구여.

  • 로또 판매점은 일반인에게 자유롭게 사고파는 권리가 아니라, 복권 위원회가 지정한 판매점 자격에 따라 운영돼요. 그래서 점포를 넘기려면 새 운영자가 복권위원회의 판매점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맞습니다. 로또 판매권은 국가 취약계층에게 부여되는 특혜 권리로 타인에게 매매나 양도나 양수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3자에게 권리를 넘기거나 명의를 대여해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즉시 판매인 계약이 해지되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