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미발급에도 납부지연가산세?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미발급에도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나요?
예를 들어 3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되는데
끝까지 모르다가 몇 년 뒤 세무조사에서 발견되면 그 기간동안의 납부지연가산세도 붙나요? 아니면 가산세에 가산세가 안붙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본세에 대해서만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미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기한까지 납부했다면 납부지연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