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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화기애애한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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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플랫폼에서 대금 수령 계좌가 타인일 경우

주택 임대 플랫폼(삼삼엠투, 리브애니웨어) 계정 정보는 제 명의이고,

타인과 공동 운영을 시작하여 대금 수령 계좌를 타인 'A'로 바꿨을 경우(대금 수령 계좌를 원하는 계좌로 설정 가능)

그때부터는 수입 귀속이 A니까, A가 그때부터의 수입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하면 되나요? 실제로 A가 수익을 취하는 경우, 계정 소유주가 세금 신고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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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실제 수입을 얻는 자가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계좌를 A로 해서 A가 귀속자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A가 해당 수입을 가져간다면 사업자등록 이후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해당 공동

    대표 사업자 명의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용계좌를 대표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수취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사업용계좌에 공동 명의 기재 요청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수취 계좌가 귀하의 명의임에 관계 없이 실제 주택 임대용역을 제공한자에게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대금을 A의 계좌로 입금 받는다 하더라도 소득의 신고주체는 실제 수익자인 귀하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