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행복한1004
행복한100423.06.14

회사의 연차는 정해져있는건가여?

제가 연차개념을 잘모르고 햇갈리는데요 회사연차는 정해져있는건가여? 아니면 회사마다 다 다른건가여? 그리고 최대몇개까지 생기는건가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내규마다 다를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박한홍여새154입니다.

    연차에 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을 토대로 적용하면 근속기간이 1년미만이면 매월 1개씩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1년에 15개가 발생합니다.

    2년에 1개씩 증가하며 최대 발생하는 연차의 갯수는 25개로 알고 있습니다.

    사규나 취업규칙에 따라 회사마다 약간씩 다를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보다 열악한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반가운두루미911입니다.

    회사의 연차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연차로 계산합니다. 연차는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증가하며, 연차가 증가하면 휴가, 수당, 퇴직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회사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일부 회사는 연차를 1년마다 1일씩 증가시키는 반면, 일부 회사는 연차를 2년마다 1일씩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회사는 연차를 3년마다 1일씩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4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 연차가 발생하여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의 출근을 했다면,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리따운비버185입니다.

    연차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을 가지고 산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계 및 동계 휴가를 연차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