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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가능한 불법적 탈세가 아닌 절세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혹시 증여세를 아끼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불법적인 탈세가 아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세방법을 택하시면 되고, 가업상속 증여 특례(가업주식을 증여할 경우 600 억원까지 한도 내에서 10 억원을 공제받은 후, 과세표준이 60 억원 이하인 경우 10 %, 60 억원을 초과하는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 %의 저율로 증여세 부담)나 10년 마다 리셋되는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여 10년 마다 증여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절세하려면 10년 단위 증여, 분산증여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재산이 부동산 등에 해당한다면 감정평가를 최저로 받아 증여세와 취득세 등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