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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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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오배송인 경우에도 피해 배상을 해야 하나요?

내 지인의 경험담입니다.

다른 커뮤니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올라오긴 했습니다.

건너편에 사는 여자가 배달과 관련된 범죄가 무섭다고 배송 주소를 지인의 주소(옆 호실)로 입력했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택배기사는 지인의 집으로 배송되었고,

지인은 주문한 적도 없으니까, 당연히 반송처리했습니다.

이를 두고 옆의 여자가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경찰서를 가던, 민사소송을 걸던 마음대로 하라고 소리쳤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피해배상은 둘째치고, 지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소송을 걸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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