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 오배송인 경우에도 피해 배상을 해야 하나요?
내 지인의 경험담입니다.
다른 커뮤니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올라오긴 했습니다.
건너편에 사는 여자가 배달과 관련된 범죄가 무섭다고 배송 주소를 지인의 주소(옆 호실)로 입력했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택배기사는 지인의 집으로 배송되었고,
지인은 주문한 적도 없으니까, 당연히 반송처리했습니다.
이를 두고 옆의 여자가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경찰서를 가던, 민사소송을 걸던 마음대로 하라고 소리쳤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피해배상은 둘째치고, 지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소송을 걸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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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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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배송된 것으로 알고 반송처리한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타인의 주소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 역시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