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 비율이 8:2에서 1월 1일자로 5:5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인 공동사업자입니다

공동 비율이 8:2에서 1월 1일자로 5:5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직 세무서에서 신고를 못했는데 소급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1 기준으로 정정신고를 하시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