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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혜로운바위새181
제조,도소매를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단독사업장에서 2023년 11월 공동사업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동사업자로 새로 들어온 구성원의 기장의무는 11,12월 두달 매출로 게산해야 하는건가요
매출이 5천 정도 밖에 안되는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나왔더라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안내문에는 전체 사업장 1년 매출 기준으로 안내가 되어있을 것으로 보여지니,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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