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공동대표일때 법인전환시 공동대표 체제 유지??

2021. 04. 21. 00:32

현재 5년차 개인사업자로 분양대행업을 2인이 공동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높아 법인으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현재 업력 그대로 유지하고 법인으로 전환시 2인체제에서 1인으로 변경시 세금 비용이 더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세율(10% ~ 25%)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6% ~ 45%)보다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에 비해 대외신용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며 1인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 대부분을 대표자 급여로 받아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절세도 크게 없고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법인전환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인전환을 많이 하신 전문세무사와 상담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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