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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황여새47
슬거운황여새4722.01.14

기존 개인사업자에 법인을 추가 설립시 운영

2인이서 개인사업자로 2~3억대 매출인데 매출이 크다보니 세부담이 커서 법인을 하나 추가해서 매출을 양분할려고 합니다.

법인 추가시 업종을 개인사업자와 같게 하면 안되는건지요?
(나중에 세무조사시 문제가 된다고도 하고 괜찮다고도 하고 어떤게 맞는건지... 안된다면 조금 다르게 해야겠죠)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업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다면 동일한 업종으로 법인사업자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사업자등록시 사업장 주소지를 현재 사업장으로 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에 법인 주소지를 두시려면 별도의 구획된 공간(방, 파티션 등)으로 개인사업장과 구분하셔야 하고, 전대차계약서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해도 되는 것이며 업종을 동일하게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