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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박새191
근로소득 있는 사업자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의료비, 보험료), 월세액 세액공제가 들어갔는데 이 중 최저한세 대상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최저한세는 사업소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을 받을 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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