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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테리어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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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형 구간단속 시작 후 속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속도 100km 제한 가변형 구간단속 시작 후
그 동안 계속 안 좋았던 날씨 등으로 인해 운전자가 단속구간을 빠져나오기 전 80km로 변경된 경우,
이미 100km인 상태에서 진입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냥 그대로 100km 기준으로 처리하나요? 80km 기준으로 처리하나요?
아니면 진입시간, 체류시간 등을 고려해 가중평균을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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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변형 구간 단속 도로에서는 제한 속도를 나타내는 표지판을 잘 보고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일단 진입 시에 아무런 날씨의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속도 제한이 없었다면 해당 도로의 규정 속도에 따라 주행하면

      단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간 단속 시점과 종점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종간에 날씨가 안 좋아져서 제한 속도가 감소한 경우 종점에서의

      속도는 바뀐 속도로 빠져나와야 종점에서 단속은 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구간 단속의 경우 처음 진입 시점과 마지막 통과 시점의 속도 위반에 대한 단속과 함께 가변 구간의 평균 속도에 대한 단속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간 진입시 속도와 진출시 속도의 평균과 구간 전체의 평균 중 큰 속도를 기준으로 단속이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