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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대상자가 기한 후 예정신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확히는 예정고지대상에서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있어서 이번 2분기 예정때는 예정고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정기간동안의 매입세액이 커서 환급신청을 하고 싶은데 이제와서 예정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환급받는다면 확정신고때 반영되는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예정신고하고 바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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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영세율 또는 고정자산 취득으로 인한 조기환급기간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을 말하는 것으로 7~9월분 예정분에 대해서 조기환급 기한은 지나서 불가능하기때문에 확정신고시 반영할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1. 예정신고의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즉시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시 정산됩니다.

    다만, 영세율사업자에 해당하거나 고정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조기환급대상자에 해당하여 확정신고전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가 아닌 예정고지가 원칙입니다. 다만,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 (6개월)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위 1, 2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 경우 사업장 담당하시는 조사관님께 연락해보시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 대상이 아닌 한 확정신고 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 때는 본래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