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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위대한벌283
개인 사업자를 냈는데 추가로 다른 사람과 공동 대표로 법인을 내는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 사업자를 낸 사람은 만 36세이고, 공동 대표로 하는 사람은 청년창업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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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가 사업장이 동일 업종이라면 불가능합니다. 다른 업종이라면 법인은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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