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전세자금대출로 전세인데 재계약시 증액분 대출
청년전세자금대출로 전세인데
2년이 지나서 재계약시 5% 증액하기로하고 재계약하는데요 증액분에 대해서 대출이나올까요?
인천거주 계약시 보증금액 2억1000
재계약 증액분 5%
계약당시에는 청년전세자금대출 가능한 나이였으나 지금은 해당되지 않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미 대출을 받은 금액을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추가 대출에 대해서는 신규 대출이기 때문에 새롭게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에 동일한 상품군을 대출받게 되면 나이에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출이 안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청년대출은 불가할 가능성이 크고,
별도의 다른 대출에 대해서 심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동일한 은행에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전세자금대출 연장 계약 시 나이는 문제되지 않지만,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된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증액 금액 이내에서 추가 대출 신청 가능하며, 다른 상품으로 추가대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