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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곰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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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자금대출로 전세인데 재계약시 증액분 대출

청년전세자금대출로 전세인데

2년이 지나서 재계약시 5% 증액하기로하고 재계약하는데요 증액분에 대해서 대출이나올까요?

인천거주 계약시 보증금액 2억1000

재계약 증액분 5%

계약당시에는 청년전세자금대출 가능한 나이였으나 지금은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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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미 대출을 받은 금액을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추가 대출에 대해서는 신규 대출이기 때문에 새롭게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에 동일한 상품군을 대출받게 되면 나이에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출이 안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청년대출은 불가할 가능성이 크고,

    별도의 다른 대출에 대해서 심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동일한 은행에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전세자금대출 연장 계약 시 나이는 문제되지 않지만,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된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증액 금액 이내에서 추가 대출 신청 가능하며, 다른 상품으로 추가대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