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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융이
유융이23.06.24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데 2년 연장계약시 월세로 전환하면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받을수 있나요?

현재 전세대출로 살고 있습니다

일반 은행권 대출이구요

만기가 다가오는데 금리가 올라 전세로 계속 살기가 버겁습니다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에서 재계약할때 집주인과 얘기해 월세로 전환할 경우,

곧바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을 받을수 있나요?

기금홈페이지 설명에 보면


신청시기

1.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2.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이렇게 설명이 나와있는데요

1번의 얘기는 신규이사 일때만 가능한거 아닌가요?

잘 이해가 안가요 ㅠㅠ


질문1. 신규이사가 아닌 재연장계약일때도 월세대출이 가능할까요?

질문2. 보증부월세대출은 보증금과 월세 두가지 다 함께 대출이 나오는건가요? 보증금이나 월세 둘 중 하나 선택이 아니고요?

질문3. 월세가 만약 70만원이고 대출은 50만원 한도라면 매달 집주인에게 은행이 50넣어주고 제가 따로 20 넣어야하는 구조인가요? 저는 그 50에 대한 이자를 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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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대출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의 내용을 볼때는 2번에 해당하므로 조건에는 맞아 보입니다. 대출가능여부는 말그대로 대출실행기관을 통해 사전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질문2) 둘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3) 네, 구조상은 대출된 월세는 임대인통장으로 바로입금되고 실제 차익만을 입금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 계약이 아닌 연장계약에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된다고 해도 않되는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최근 중개하면서 신혼부부대출로 전환하여 재계약을 시도하였으나 은행에서 기존주택은 안된다하여 이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의 지원대상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대주의 경우에는 대출접수일로 성년인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포함됩니다. 또한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원의 전부가 무주택자여야 지원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도시기금,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있어야합니다. 중복대출은 안되기 때문인데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나 자녀, 결혼예정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되는 분들 모두가 중복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득도 중요합니다.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 5천만원 이하여야합니다. 또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이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에서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이하여야하는데요. 2023년도 기준으로는 3.61억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신청인이 연체나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에 기록이 있으면 안되고 대출접수를 할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하고 있다면 불가합니다. 금액은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70만원이하 , 전용면적은 60m2 이하 입니다.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원이며 24개월을 기준으로 월 최대 50만원 이내까지입니다. 또한 신규계약의 경우에는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이내이며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이내입니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에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원 한도 내로 들어갑니다. 만일 1년 미만으로 재직을 한 사람들이라면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으니이점은 참고 바랍니다.

    월세대출의 이상에 대한 월세 초과차액은 본인이 직접 임대인이게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