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손바닥 인대나 근육을 다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으로 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라면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4대 보험을 가입했는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보호받습니다. 실제로 치료를 받을 때는 지정 산재의료기관에 가서 업무 중 다친 사실을 알리고 산재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되고, 이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진단서와 사고경위서, 사업주 확인서 등이 필요하지만,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공단에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사업주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전액 지원하며, 본인 부담금도 없습니다. 정리하면, 사업주에게 진단서 비용이나 치료비를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