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부상 병원 진료 및 치료비 지원 문의
요식업장 (디저트가게) 이구요
직원으로 근무 중이고 근로 계약서에 4대 보험 가입한다고 표시도 했었습니다.
일하다가 손바닥 인대 근육쪽에 무리가 간 거 같고 아직 일요일이라 병원은 못가봤는데, 병원 진료하고 치료받게 되면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사업주에서 진단서 등 제출하고 요청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 개인적으로 요청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손바닥 인대나 근육을 다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으로 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라면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4대 보험을 가입했는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보호받습니다. 실제로 치료를 받을 때는 지정 산재의료기관에 가서 업무 중 다친 사실을 알리고 산재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되고, 이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진단서와 사고경위서, 사업주 확인서 등이 필요하지만,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공단에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사업주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전액 지원하며, 본인 부담금도 없습니다. 정리하면, 사업주에게 진단서 비용이나 치료비를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승인이 난 경우에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치료비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치료기간이 4일 이상이면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