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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평범한장수풍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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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아르바이트 수습 기간 90% 임금 지급 질문

카페 아르바이트 수습 기간 질문 입니다.

최저시급 받고, 사전에 임금의 90%만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수습 기간은 2~3주이며,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1년 미만으로 근무할 것 같습니다.

챗지피티에게 물어보니 아르바이트는 임금 90%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혹시나 잘못된 정보일까봐 찾아보았는데도 잘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지금 상황에서 임금 90%만 받는 것이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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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하지만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도 되지 않은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100%로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