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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날씬한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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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신청시 사업장 주소가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현재 소득이 거의 없어 차상위 신청하려합니다. 1인가구이고 미혼입니다. 거주지는 다른 가족들과(형제들) 세대분리되어있습니다. 제가하는 사업장 주소지를 부득이 동생 집으로 해두었습니다. 동생이 소득이 높은편이라 사업장 주소를 동생거주지로 하면 동생과 같은 세대로 보아 차상위 신청에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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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업장 주소가 동생분의 주소와 같더라도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차상위 신청 자격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 재산, 가구 구성, 근로 능력,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핵심은 신청인 본인의 소득과 재산입니다.

    질문자님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동생의 소득과 재산이 사용자님의 차상위 계층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세대 분리가 되어 있다면, 동생분의 소득과 재산은 차상위 신청 자격 심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주소는 차상위 신청 자격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 운영을 통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이 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