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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살가운펭귄70
살가운펭귄70

변호사 실수로 인한 가압류 취소사건에대해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빌려준 돈에 대해서 가압류를 변호사를 통해 신청했고 가압류가 되어 부동산 등기에 기재가 되었습니다

(수임료200)

그 이후 경매를 통해 배당을 6000만원 가량 받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제3채무자를 잘 못 기입했다고 취소소송을 당하였고 패소하였습니다.(소송2개)

이 경우 해당 변호사에게 피해보상 소송을 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 얼머너 받을수 있을까요?

(상대방)소송비용포함해서 1000만원에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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