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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머니 명의의 주택에 세대주로 거주를 하고있고 직장 의료보험에 어머니가 피부양자로 등재되 있습니다 제가 제 명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로 전입하면 어머니 피부양자 조건이 해당이 안되는지 그대로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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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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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분이 본인명의의 주거지로 이사를 하면 자녀분은 개인 의로보험에 가입된채로 유지가 되지만 어머니는 그주거지에서 새로이 의료보험에 가입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직장의료보험에 피보험자로 등록 가능하지만 어머니의 재산이나 수입이 있으면 자격취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님이 직장 가입자인 귀하의 직계존속(부모)이시고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자녀가 전입해서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세대 분리 후 소득 및 재산 변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므로, 공단에 자격 유지 여부를 사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명의로 따로 전입을 하시고 그리고 어머님께서 현재 거주하시는 곳에 계신다는 것으로 보입보입니다.

    만약 해당 경우가 맞다면 에는 어머님이 보유하신 부동산의 재산 과세표준이 5.4억을 넘지 않으신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즉, 재산 과세표준이 5.4억을 초과한 경우엔느 피양부자 자격이 상실 되는데 현재 어머님 명의

    주택에 거주를 하시면서 질문자님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신 경우시니 말씀처럼 하셔도 피부양자 등록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니가 피부양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이사하거나 전입하더라도 소득과 재산 요건이 충족되면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나 소득이 변동되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 문의하거나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재산 기준과 소득 요건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필요시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면 원활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