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서 혹은 친구가 인터넷으로 대리구매요청을 한경우
계좌이체 받고 물건을 대리구매해서 준경우도 증여에 해당한다고 조심하란말을 들었는데 그래서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영수증을 꼭 가지고있어야 한다고 들었어요. 그럼 계좌이체를 받을때 적요란에 목적을 적어주면 확인에 도움이 되나요? ex대리구매새탁기비, 대리컴퓨터값 이런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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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대리구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영수증을 잘 챙겨두신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좌의 적요만으로는 내용을 인정받기는 어려우나 적요와 함께 영수증 등의 증빙을 갖춘 경우라면 소명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