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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호박벌133
인자한호박벌13323.12.25

부모가 계좌 송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자녀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끊을 경우 증여세 추징이나 소명 대상이 되나요?

부모가 계좌이체로 물품을 구매

현금영수증은 근로소득자인 자녀 명의로

한 경우

금액이 1천만원 정도로 소액은 아닐 때

소명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된다면 무조건인가요 랜덤인가요 혹은 가까운 시일 내에 또다른 증여나 대출 등의 큰 금액이 오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소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되나요?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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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자녀명의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조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로 소명요청을 받았다고 들은적은 없는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물품이 부모가 사용하는 것이고, 단순히 현금영수증만 자녀명의로 발급한 것은 사실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본인 물품을 구매하신 것이라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나,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