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부 탄원서 또는 진정서 제출을 다 같이하는 경우
직장 내에서 유사한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노동자에게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는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예를 들어 A라는 장소에 K와 G라는 회사가 용역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S는 G에 하청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만약 S소속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현장근로감독을 요구하기 위해 G의 노동자에게 진정서나 서명을 받는 행위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서는 진정인이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고를 위해 다른 노동자의 서명을 받는 것은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노동자 개인의 권리 행사에 해당하며, 회사가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진정 및 고소고발의 경우 회사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이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외 다른 근로자가 추가로 진정이나 서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