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경우가 곧바로 “뒷광고”라고 단정되지는 않지만, 방송에서 특정 제품을 사실상 추천·보증하면서 그 배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숨겼다면 표시광고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 추천 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데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송법은 방송광고, 협찬고지, 간접광고를 구분하고 있고, 협찬을 받았으면 협찬고지를 해야 하며, 간접광고는 허용 범위와 고지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다만, 사안만을 놓고 보면 방송프로그램 자체와 홈쇼핑 편성은 법적으로는 별개일 수 있어서, 단순히 “의사가 나오는 방송 직후 같은 제품이 홈쇼핑에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만약 건강정보 프로그램처럼 보이게 하면서 실제로는 특정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성 내용이었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숨겼다면 네이티브 광고나 추천·보증 광고로서 제재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