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어린풍금조123
어린풍금조123

부모님께 이체거래남기지않고 현금으로 돈거래경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명의 집을 팔아서 이득을 취해서

그돈을 현금(수표)로 찾아서

부모님께 구두로 이체없이드려서

통장에 입금하게될경우

증여세나 상속세 뭐그런거에

확인이되나요?

제명의로된집은 실직적으로

저희 부모님집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해당자금이 실제 부모님의 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