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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우짜라고
우짜라고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해서 .....

자식이 부모님께 5천만원까지 부모님께서 자식에게 5천만원 각각인가요? 아니면 자식과 부모님간의 오고가는 총 돈이 5천만원까지 비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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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의 기준은 수증자(증여받은 자) 기준이기 때문에 자식과 부모님(직계존비속)간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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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시 5천만원,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시 5천만원 각각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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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계존속(부, 모, 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자녀)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이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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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자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증자 기준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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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적용되며,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