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에서 기준은 지급받은 총액 기준인가요? 아니면 소득금액 기준인가요?

이번에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 정부기여금도 있고 비과세혜택이 좋은점이 많아 보이더군요. 근데 중위소득 기준도 있고 연6000만원 넘어가면 정부기여금도 없는데 청년미래적금에서 기준은 지급받은 총액 기준인가요? 아니면 소득금액 기준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입 조건 및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이 되는 연 6000만 원은 통장에 실제로 찍히는 지급 총액이나 소득공제를 모두 차감한 최종 소득금액이 아니라 국세청에 신고되는 세전 기준의 총급여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이란 직장에서 받은 1년간의 연봉 총액에서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일부 비과세 소득 항목만 제외하고 산정된 금액이므로 단순 실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으며 만약 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총급여가 아닌 종합소득금액 4800만 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가입 자격과 기여금 대상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 항목을 체크하거나 홈택스의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비과세가 제외된 정확한 총급여 수치를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미래적금 기준과 같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이러한 소득을 기준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