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1차촉진 시 연차사용계획서를 서면으로 받고 있고
2차촉진 시, 인사담당자가 휴가일자 서면통보 및 휴가일수에 맞게 전자문서 상신도 해서
전산상으로도 처리해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개별연락도 하고 있구요.
다만 사업장이 전국 여러곳에 있어서 노무수령거부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휴가문서 전자상신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문제는 근로자 중 2명이 휴가일정이 아직 확정이 안됐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통보한 휴가를 취소해놓고,,,,
인사담당자가 여러차례 개별 연락해서 연차사용하라고 말했지만 휴가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명은 연차 각 1개씩 사용을 못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무수령거부를 꼭 해야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했다고 볼 수 있는걸까요?
담당자가 개별연락해서 연차촉진을 여러차례 했었는데 이 경우는 촉진으로 보기 어려운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수령거부를 하여 출근한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나중에 연차수당 소멸 관련 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촉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차,2차(시기지정)까지 완료를 하였다면 적법한 촉진으로 근로자가 임의로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만약 취소를 하고 다른날 연차를 사용하지도 않는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노무수령 거부 통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나, 장소적으로 서면 제공이 불가능하다면 전날/당일날 문자와 유선으로도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