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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짜릿한산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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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1차촉진 시 연차사용계획서를 서면으로 받고 있고

2차촉진 시, 인사담당자가 휴가일자 서면통보 및 휴가일수에 맞게 전자문서 상신도 해서

전산상으로도 처리해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개별연락도 하고 있구요.

다만 사업장이 전국 여러곳에 있어서 노무수령거부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휴가문서 전자상신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문제는 근로자 중 2명이 휴가일정이 아직 확정이 안됐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통보한 휴가를 취소해놓고,,,,

인사담당자가 여러차례 개별 연락해서 연차사용하라고 말했지만 휴가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명은 연차 각 1개씩 사용을 못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무수령거부를 꼭 해야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했다고 볼 수 있는걸까요?

담당자가 개별연락해서 연차촉진을 여러차례 했었는데 이 경우는 촉진으로 보기 어려운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수령거부를 하여 출근한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나중에 연차수당 소멸 관련 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촉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차,2차(시기지정)까지 완료를 하였다면 적법한 촉진으로 근로자가 임의로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만약 취소를 하고 다른날 연차를 사용하지도 않는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노무수령 거부 통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나, 장소적으로 서면 제공이 불가능하다면 전날/당일날 문자와 유선으로도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