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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말245
빈티지한말24523.06.27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서 통보시기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재직중인 경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작년까진 사업장이 바빠서 연차를 대다수 못 쓰게 되어 연차수당을 지급하고있었는데

올해엔 물량이 많이 줄어 연차수당이 지급 안될 것 같아 촉진제도를 제대로 시행해야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1. 1차촉진이 7/1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근무표 넘겨받는 날짜가 15일로 7월안에만 통보해도 문제 없는지?

2. 2차촉진은 1차촉진 시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은 인원한테만 통보하면 되는건지?

3. 직원이 200명인데 서면통보라는게 개별적으로 일일이 종이를 나눠줘야 하는건지? 게시판에 크게 공문으로 A 몇개 B 몇개이런식으로 통보하면 안되는건지?

직원수가 적지가 않아서 개별적으로 통보해야하는거면 너무 좌절감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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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다면 7월 10일까지 1차 촉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서면으로 실시해야 하므로 이메일이나 사내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실시하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각기 개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일, 사내에 전자문서 결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면, 전자문서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등을 실시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3. 1차 촉진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2차 사용촉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통보하는 시기가 7월 10일 이내여야 합니다.

    2.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람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3. 종이를 주거나 전자문서로 해야 하고 게시판에 붙이는 건 서면 통지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차 촉진은 연차 사용기간 종료 6개월전 기준 10일 이내(7월 10일 이내) 이뤄져야 하는데 해당 시기를 지나친 경우 연차촉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네

    3. 근로기준법 제61조는 근로자별로 사용촉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는 개별 근로자별로

    해야 유효하며, 사내공고 방식은 개별 근로자별 통보가 아니므로 유효한 통보로 볼 수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법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7월 10일까지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2.2차 사용촉진은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실시하게 됩니다.

    3.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서면통보는 각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 6개월 전 10일 안에 촉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무효입니다.

    2. 맞습니다.

    3. 개별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 개인별로 연차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인 7.1.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 개인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다시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을 촉구해야 합니다.

    2. 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촉구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사용기간 종료 2개월 전인 10.31 전까지 미통보한 근로자의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용촉진을 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을 통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내용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서면'이란 원칙적으로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며, 예외적으로 전자문서로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가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직원수가 많아서 일일이 종이로 된 문서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의 전자문서의 요건을 갖추어 시행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기재하는 등의 방법은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 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하여 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서면촉구로써 유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