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서 통보시기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재직중인 경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작년까진 사업장이 바빠서 연차를 대다수 못 쓰게 되어 연차수당을 지급하고있었는데
올해엔 물량이 많이 줄어 연차수당이 지급 안될 것 같아 촉진제도를 제대로 시행해야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1. 1차촉진이 7/1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근무표 넘겨받는 날짜가 15일로 7월안에만 통보해도 문제 없는지?
2. 2차촉진은 1차촉진 시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은 인원한테만 통보하면 되는건지?
3. 직원이 200명인데 서면통보라는게 개별적으로 일일이 종이를 나눠줘야 하는건지? 게시판에 크게 공문으로 A 몇개 B 몇개이런식으로 통보하면 안되는건지?
직원수가 적지가 않아서 개별적으로 통보해야하는거면 너무 좌절감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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