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제도 시행 중입니다. 미사용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당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회사 특성상 , 2년 이상 근로자들에게는 시행 하지 않고 1년 근로자에게만 시행 하고 있습니다.
1년 근로자는 11개 + 15개 = 총 26개 발생 되어, 사업주가 금전적 부담으로 1년 근로자들에게만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연차촉진을 시기에 맞춰 했음에도 근로자가 업무상 너무 바빠서 사용을 못하고 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당을 무조건 줘야 하는걸까요?
근로자가 OO월 OO일에 휴가를 내고 쉬겠다고 서면 제출 했지만, 출근했습니다.
회사가 노무수령거부 표시를 못했으면 수당을 줘야 하나요?
3가지 질문 답변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였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차 근로자들 대상으로만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는게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아보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절차대로 시행했다면 근로자가 바빠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내고 출근을 한 경우 회사는 단순히 제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pc 오프제를 하든 서면으로 책상에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표시하든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