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복권 720' 관련 의문사항

'연금 복권 720'이 '1등'에 당첨되면 '월 700만 원씩 20년 지급', '2등'에 당첨되면 '월 100만 원씩 10년 지급', '보너스'에 당첨되면 '월 100만 원씩 10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등/2등/보너스 당첨금'을 당첨자 본인이 원할 시에는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을 따로 개설해서 입금시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통장'으로만 입금시켜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알고 계신 관련 법규가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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