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기간 만료 후 의문점?
안녕하세요
소형 오피스텔을 7.10일 단기임대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8년)
변경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곧 만료)
1. 의무임대기간 만료후에는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가 되는지요?
2. 의무임대 만료후에 5%룰 적용이 계속 유지 되는지요?
3. 이후에도 렌트홈에 계속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좋은 정보 알려 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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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의무기간이 완료되면 계속하여 임대사업자로 남을수도 자진말소할수도 있습니다.
자진말소후 임대사업자가 아닌자도 갱신계약의 경우 5%이상 임대료를 올릴수 없습니다. 만기후는 적용없습니다.
계약갱신은 임대차신고 의무가 없으며 새로운계약은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