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형 오피스텔을 7.10일 단기임대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8년)
변경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곧 만료)
1. 의무임대기간 만료후에는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가 되는지요?
2. 의무임대 만료후에 5%룰 적용이 계속 유지 되는지요?
3. 이후에도 렌트홈에 계속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좋은 정보 알려 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