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로 일했는데 기간지나서 신고하면?
20년-21년부터 프리랜서로 일했습니다.
현금으로 돈을받아 신고를 안해도되는줄알았는데요. (신고안해서 소득안잡히는 무직)
프리랜서도 3.3프로 세금신고를 하려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지금 24년10월기준으로 20년도부터 일했던 현금소득을 3.3프로 소득신고를 할수있나요?
년에 8000정도벌고,신용카드는 년에 2000가량 사용합니다. 사업자등록이되어있지않으니 신용카드사용액을 경비처리하나요?
그렇게될시 8천만원에대한 소득에서 소득세신고+늦게신청해서 여러가지 과세
하면 대략적으로 얼마나올지 부탁드립니다.
총 3년동안 8천만원씩 벌었다는가정하에 ,또 신용카드사용액 2000이라는 가정하에 총 신고세금계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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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인건비 신고는 사업주가 하는 것 입니다.
인건비 신고가 안되어 있는데 프리랜서 본인이 신고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3%소득으로 원천징수된적이 없으니 이는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입금내역을 다음연도 5월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잘못이해하고 있습니다.
2.가능합니다.
3.23년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가산세는 없습니다. 약 1천만원 세금 예상하시면 됩니다.
4.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정확한 세금을 알 수 있고 3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