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안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할까요?

2022. 05. 08. 02:14

국원 A를 포함한 5인이 학생회 같은 국인데 A의 폰으로 학생회장 B가 거래처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때 녹음사실을 거래처에 알리지는 않았고 국장C의 요청과 학생회장 B의 암묵적 동의로 A가 그 녹음파일을 부서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이 경우 A가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함께 업무하는 관계이기에 문제가 없나요? 혹은 상급자에 지시에 따른거라 A는 논외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금지된 녹취는 "타인간의 대화"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화당사자 중 일인이 녹음을 한 것은 위 조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2. 05. 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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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자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 위반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질문주신 내용상 B가 그러한 행위를 인식하고 동의를 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2022. 05. 0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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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통신비밀 보호법은 대화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취 하는 행위로 위반 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 대화 당사자인 경우라면 특별히 해당 녹취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022. 05. 0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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