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안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할까요?
국원 A를 포함한 5인이 학생회 같은 국인데 A의 폰으로 학생회장 B가 거래처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때 녹음사실을 거래처에 알리지는 않았고 국장C의 요청과 학생회장 B의 암묵적 동의로 A가 그 녹음파일을 부서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이 경우 A가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함께 업무하는 관계이기에 문제가 없나요? 혹은 상급자에 지시에 따른거라 A는 논외인가요?
국원 A를 포함한 5인이 학생회 같은 국인데 A의 폰으로 학생회장 B가 거래처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때 녹음사실을 거래처에 알리지는 않았고 국장C의 요청과 학생회장 B의 암묵적 동의로 A가 그 녹음파일을 부서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이 경우 A가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함께 업무하는 관계이기에 문제가 없나요? 혹은 상급자에 지시에 따른거라 A는 논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금지된 녹취는 "타인간의 대화"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화당사자 중 일인이 녹음을 한 것은 위 조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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