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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라마285
숙연한라마28521.07.28

세무조사 예금,대출 등 고견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세무서 에서 PCI 등을 통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시 금융권 예금액도 확인하여 반영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취득시 여유 자금이 있어도 부동산 대출을 받고, 여유 자금을 예금해 두면 오히려 세무조사,주택자금출처조사 등 리스크가 더 큰지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의 경우, PCI 시스템 (재산증가, 소비, 소득) 의한 선정과 비율 분석에 의한 (정기선정) 선정이 있습니다.

    또한 무작위 추출방식,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 탈세제보에 의한 선정, 신고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자료거래 위장 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신고 내용에 오류 혐의를 인정할만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선정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와 그와 관련된 증빙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별도의 리스크는 없습니다.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금액이 있거나 탈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막연히 자금출처조사 등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