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의 경우, PCI 시스템 (재산증가, 소비, 소득) 의한 선정과 비율 분석에 의한 (정기선정) 선정이 있습니다.
또한 무작위 추출방식,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 탈세제보에 의한 선정, 신고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자료거래 위장 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신고 내용에 오류 혐의를 인정할만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선정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