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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단한레아289
부동산 취득이나 은행예금을 가입하면,
그 금액에 따라 국세청에 통보되어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할 수도 있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이나 보험을 현금으로만 지급해서 가입한 경우,
그 연금과 보험도 가입 금액에 따라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하는 세무조사 대상일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보험사에서도 금융기관처럼 국세청에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금, 주식, 채권, 연금 등 재산을 취득한다면 취득자의 소득, 연령 등에 따라 출처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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