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이나 보험도 세무조사 대상인가요?

부동산 취득이나 은행예금을 가입하면,

그 금액에 따라 국세청에 통보되어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할 수도 있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이나 보험을 현금으로만 지급해서 가입한 경우,

그 연금과 보험도 가입 금액에 따라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하는 세무조사 대상일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보험사에서도 금융기관처럼 국세청에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금, 주식, 채권, 연금 등 재산을 취득한다면 취득자의 소득, 연령 등에 따라 출처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